이란 당국이 최근 이슬람 법인 샤리아(shari’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3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소위 ‘500-bis’조항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에 따라, 이란 북부지역 출신의 개종한 무슬림인 아민 카키, 밀라드 구드라지, 알리레자 누르모하마디를 “종파적 활동”과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거짓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종파적 활동”을 처벌하고 “신성한 이슬람 샤리아와 모순되거나 방해하는 모든 일탈적인 교육이나 선전은 엄벌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2년에서 5년의 징역형과 최대15년간 투표 금지와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된다.
영국의 크리스천 연대 월드와이드(CSW)에 따르면, 이란은 국교인 열두 이맘파(Twelver Shiism)에서 벗어난 종교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흐디 자이날리 형사혁명 법원 판사는 이들 3명의 변호인이 법원에 법률 고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없이 이번 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SW는 실제 해당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일 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켰다고 반박했다.
또한 CSW는 이란 당국이 새 형법을 복음주의 및 개혁 운동과 기독교 개종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번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SW 창립자 머빈 토마스 회장은 “새 개정안은 종교나 신념, 표현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 유지하려는 이란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며 “이러한 권리는 이미 압력을 받고 있고, 이 개정안은 소수 종교 집단들이 처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는 또한 “우리는 이란 당국에 이 법과, 이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유사법을 폐지하고, 사법제도를 통해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적 소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박해 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