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중 80% 이상이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healthy American society)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와 서밋 미니스트리(Summit Ministries)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응답자 중 67%가 건강한 미국 사회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15%는 다소 중요하다고 했다. 9%는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9%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당별로 매우 또는 다소 중요하다고 한 공화당 응답자는 86%였으며, 민주당은 79%, 독립당은 85%였다.

교회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선단체는 그들의 신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0%였다.  20%는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고, 30%는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밋 미니스트리의 제프 마이어스(Jeff Myers)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종교 자유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잘못 이름 붙은 '평등법'과 같은 법적인 수단들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특별히 종교 자유 보호를 제거한다"고 말했다.

또 "당파성이 높은 시대에도 종교의 자유는 초당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미국 내 1천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였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18일 필라델피아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양육기관 '가톨릭사회복지'(CSS)가 동성커플에게 아이들 위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시가 이들과 계약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필라델피아시는 2018년 시와 계약한 민간위탁양육기관 2곳이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이를 '차별'로 보고 두 기관과 계약을 중단했다. 두 기관 중 한 곳은 시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동성커플도 위탁부모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CSS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계약 중단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필라델피아시가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정책을 통해, CSS의 종교적 행사에 부담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증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CSS와 위탁부모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필라델피아시의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