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배 제한 명령에 맞섰던 교회에 소송 비용 17만 5천 달러(약 2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네바다주 심사위원단은 8일 오전 데이튼밸리갈보리교회(Daton Valley Calvary Chaple)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수잔 브라운(Susan Brown) 위원장은 "17만 5천 달러 지급은 '네바다주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화해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며 "이 비용은 불법행위 청구 자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를 승인하는 데 별다른 질의 없이 동의했다.
데이튼밸리갈보리교회는 2020년 5월 네바다주 스티브 시솔릭(Steve Sisolak) 주지사가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세속 기관보다 교회에 더 엄격히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테면, 교회는 건물 크기에 상관 없이 50명만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카지노나 체육관과 같은 사업체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6월 지방법원의 리차드 불웨어(Richard Boulware ll) 판사는 갈보리교회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불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속 활동에 대한 새롭고 더욱 제한적인 조치가 내려졌고 종교 활동에 대해 유사한 제한적 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선별적 집행 패턴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요청한 구제 조치는 법원이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주 공무원과 주정부 기관에 맡겨 온 공공보건 조치에 대한 매일 또는 매주 결정에 잠정적으로 관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미국 제9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예배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며 교회 측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은 뉴욕주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대 쿠오모 주지사 사건의 대법원 결정을 (법적) 논리로 인용했다.
항소법원은 집합 제한을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교회는 수용 인원의 25%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