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의 교회 2곳이 제기한 예배당 제한 명령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닐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1일 휘트 릿지 소재 덴버 성경 교회와 브링턴 소재 커뮤니티 침례교회가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시행한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논평이나 심리없이 기각했다.
작년에 이 교회들은 코로나 방역 명령이 세속적인 단체보다 예배당에 더 엄격한 것은 위법하다며 콜로라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대니얼 도메니코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고, 공중보건 명령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콜로라도 주는 예배당 규모에 상관없이 수용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고, 교회들은 이 방침이 식당이나 미용 시설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도메니코는 판결문에서 “콜로라도가 세속적 기관에 대해 예외를 두는 상황에서, 예배당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제10연방 항소 법원의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은 콜로라도 재난비상법이 미국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의 장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의 금지명령구제를 뒤집었다.
반면, 콜로라도 주는 덴버 성경교회와 커뮤니티 침례교회의 소송이 시작된 이후, 대면 예배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갔다.
5월 2일 콜로라도 주가 ‘코로나19 대응’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한 바에 따르면, 예배는 결혼식과 장례식과 더불어 “필수적(critical)”으로 간주되며, “만일 그들이 그 제한 안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공중보건 지침에 “예외를 만들 수 있다(can…make exceptions)”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은 카운티 내 예배 장소”에 한해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