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이 20일 국회 앞에서 제107차 화요집회를 갖고,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Photo : 한변) 한변이 20일 국회 앞에서 제107차 화요집회를 갖고,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07차 화요집회를 갖고,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미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 일제히 비판
‘모범국가’ 韓 이미지 무너뜨린 참담한 일
지난해 헌법소원… 조속한 위헌결정 촉구”

한변은 이날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마침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청문회에선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모두 이 법을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쇠퇴(decay)’, ‘문 정부가 북한 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 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이 중국·아이티·나이지리아 등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 달성한 모범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미 의회가 청문회를 일회성 행사로 하고 지나갈 것이란 생각도 오산”이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이것은 시작이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고 했다. 미 의회가 5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청문회를 연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13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사법부까지 언급하면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29일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거듭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설상가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중
반출·반입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대북라디오, 승인 대상 아니라 할수 없어”

한변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앞서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북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본지에 “대북라디오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변은 “관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언상 대북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에서 대북라디오 방송(인터넷이나 위성 방송 등 다른 형태의 ‘전자 정보’ 유입은 물론)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변이 언급한 관계법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이다.

한변은 “이 법안이 확정·발효될 경우, 정부 승인 없이 대북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대북방송을 송출한다. KBS 한민족방송,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극동방송,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 북한선교방송, 대북 인권 단체들의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라며 “미국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은 BBC, 일본은 납북 일본인들을 위한 시오카제(바닷바람) 등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의 공범이 되기로 작심하지 않았다면, (대북) 방송금지 법안까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