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기독교 학생 단체의 지위를 박탈한 대학에 단체를 보호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2017년 10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소재 웨인 주립 대학교는 학내 기독 단체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정관이 가입 학생에게 기독교 신념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며 “차별적”이라고 판단, 단체의 등록을 철회했다. 그러자 인터버시티는 2018년 3월 대학의 이사회, 행정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미시간 동부지법의 로버트 H. 클랜드(Robert H. Cleland) 판사는 대학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의 “심장을 강타(strike at the heart)”하고, “헌법에 노골적인 불쾌감(obviously odious)을 안겨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종교 단체에 대한 대학의 분열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는 헌법의 자유운동 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클럽의 리더십을 지시하려는 학교의 시도는 “단언컨데 헌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웨인 주립대학이 단체의 내부 경영권, 언론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운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동시에, 기독 단체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 단체로서의) 혜택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최대 캠퍼스 단체 중 하나인 인터버시티는 학내 성경 연구와 중요한 토론을 제공하며 75년간 웨인 주립 대학에 속한 기독교 단체였다.
인터벌시티 소송 대리를 맡았던 종교자유법률단체 ‘베켓 펀드(Becket Fund)’는 소송 당시에 “대학이 형제회에는 남성 지도자, 여성 운동 클럽에는 여성 지도자, 흑인 미국인 클럽에는 흑인 미국인 지도자만 두는 것은 정당하게 허용한다”며 “때문에 기독교 클럽이 기독교 지도자만 두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또 대학측이 아마다야(Ahmadiyya) 무슬림학생회를 학생 단체로 인정하면서도, 기독교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시건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은 2018년 소송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인터버시티 철회 결정을 유보했지만, 대학은 여전히 단체의 지위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제 8항소 법원은 2017년 아이오와 대학이 지도자들에게 동성애 관계를 피하도록 당부한 신앙 성명을 낸 학내 기독 단체인 ‘비지니스 리더스 인 크라이스트’ 의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아이오와 대학의 행정진들이 종교 학생 단체를 차별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