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이하 중수본)가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수본은 기존 5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각 단계별 기준은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유지)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미만일 때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하루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일 때다.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하루 환자가 수가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일 때, 또는 권역의 중환자 병상이 70% 이상 찼을 때 발령된다. △4단계(대유행/외출 금지)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하루 환자가 수가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일 때, 또는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70% 이상 찼을 때다.
중수본은 또 단계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안도 공개했다. 좌석 수 기준 현장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이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의 기도 등이 금지된다.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현재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금지 △1.5단계: 좌석 수의 3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단계: 좌석 수의 2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5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3단계: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다.
다만 정부는 지난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이 아닌, 좌석 수 기준 10%(100석 이하는 10명)의 인원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