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탈북자인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도 함께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법률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4년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며 "바로 오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끝내 공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가 이 법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의 모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내년 초 미국 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 앞에 나서게 되었다. 지금까지 랜토스 위원회의 인권청문회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나이지리아, 아이티,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이다. 수치도 이런 수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권은 전단을 날리면 북이 무기를 쓰고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그런 협박을 하더라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북에 엄중히 경고하고 철통같은 국방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북의 도발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부추기고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은 너무나도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정권은 지난 12월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가던 북한 주민들을 법으로 봉쇄해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 북한 안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북한 밖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보차단벽을 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남북 간의 적대감이 없어지고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2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단금지법의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