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집사, 이하 바문연)에서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규정을 개정하라: 성탄절과 기독탄신일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 12915호,2014.12.30, 일부개정)을 통해 국경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8394호,2017.10.17, 일부개정)에 기초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6항에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10항에는 12월 25일(기독탄신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조 10항에 대해 개정을 촉구한다.
정부가 국경일을 결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개신교와 가톨릭 등의 어떤 종교단체와 어떤 청문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며,성탄절에 관하여 실정법과 종교적 평등 판단에 앞서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볍게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과 국민 정서와 오랜 전통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뒤집어야 할 이유와 뒤집어서 얻을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은 무엇인가 의문인 것이다.
서력기원 약칭 서기(西紀)는 예수님 탄생을 기원(紀元)으로 하고 있고, 유럽 문화권에서 사용해 온 기년법 책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입안자 및 단체는 성탄절의 역사와 의미에 관하여 세계가 성탄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입안자들은 졸속 입안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국가적 가치가 충분한 원전을 폐쇄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보를 해체하며, 개신교 및 가톨릭 등과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탄절 용어를 기독탄신일로 개정한 것은 근시안적이고 개신교에 대한 모욕이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외면하는 행위이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정해야 한다.
법제처,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 발송한 공문에서 '기독탄신일' 용어가 공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독의 용어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기독 용어는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단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오랜기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에 반하고, 종교의 평등원칙에도 반하며, 개신교와 가톨릭 등 성탄절 용어 사용을 원하는 종교단체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와 실체에 졸속행정과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다.
무엇이 종교의 평등원칙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만 종교로 인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정무적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
국경일을 정함에 있어 정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해되나 특정 종교단체에 관한 것이라면 특정종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 불교행사에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경우, 년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서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불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단군종교 행사에서도 서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군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단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세계 종교이자 1천만명의 크리스천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탄절 용어를 정부가 어떠한 절차에 기초하여 개정했는가 하는 점은 사회성이 있어 공개질의 하는 바,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종교와 민족종교까지 상당한 종교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들도 상당하다.종교를 등록 기준이나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을 시행한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세계종교와 민족종교를 구분하는 것도 잘못이고, 공휴일을 특정종교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도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인 바, 정부가 지향하는 종교의 평등이란 무엇인가 의문인 것이다.
정부가 종교의 평등을 등록기준에 기초한다면 부처님 생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과 같이 유교의 공자님 생일도 공휴일로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역사인가 신화인가 하는 점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천절은 국경일이라는 점에서 단군의 생일도 공휴일로 정해야 종교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군 종교의 일부에서는 자기가 단군의 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단군은 왕무당이요 자기는 무당을 길러내는 사람이라고 강천한 사람도 있으며, 자기가 단군의 현신이요 단군은 왕무당이라고 강천한 사람이 우리나라 공공장소인 학교와 공원 등에 단군상을 세웠다면 그 단군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점, 그 단군상은 왕무당상인가 의문이 있는 것인 바,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등록기준에 기초하여 종교로 인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의문인 것이다.
종교정책을 등록기준이나 이론에 맞추어 시행하기 보다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시하며 세계가 통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성탄 문화를 활용해야 할 것인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6항에서 불교의 석가는 '부처님 오신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조 10항(기독탄신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개정하든지 종교의 갈등과 혼란과 이견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성탄절 표기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