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가 ‘개종방지법(anti-conversion law)’을 최근 승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요기 아디트야나트(Yogi Adityanath) 총리가 주재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내각은 ‘강제적 혹은 부정한 종교 개종’을 억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에 승인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종교 개종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과 1만 5000루피(약 2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 여성 또는 낮은 카스트 공동체 일원은 개종 시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2만 5천 루피(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ICC는 주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인도 헌법에 따라 주지사에게 법령을 발효할 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6개월간 유효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내년 주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힌두교 여성들이 이슬람 남성과의 결혼으로 강제로 개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CC는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인도에서는 실제로 힌두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바르라티야 자나타당(BJP)’이 다스리는 여러 주에 이와 유사한 개종 반대법이 제정되어 있다.
윌리엄 스타크(William Stark)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이번 반개종법 조례 승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는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널리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크는 “흔히 이런 법들은 국수주의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고하게 공격할 명분을 제공한다”며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이 계속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서 개종 금지 조례를 승인한 것은 종교로 야기되는 폭력만 더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에는 약 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 중에 3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확인된다.
델리에 본부를 둔 인도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에서 인도의 증오 범죄 대부분이 발생했으며,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위협과 공격을 받는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Open Doors USA)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그의 BJP당이 집권한 이후로 힌두교 무장단체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인도는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10위에 올라 있지만, 아직까지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특별우려국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