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영국 웨일스의 새로운 교육법안이 기존 성교육 보호장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커스티 윌리암스(Kirsty Williams)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여름학기 의회에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교육인 '관계와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수업을 포함, 웨일스의 성교육과 종교교육에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가 성교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중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성교육 거부권을 갖는 현행법을 뒤엎는 것이다.
지난해 웨일스 정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의 87.5%는 3~16세 청소년들에게 RSE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같은 비종교적 관점에 대한 수업도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RE)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종교가치와 윤리'(Religion Values and Ethics, RVE) 교육과정의 일부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RVE에 관한 조항은 "다른 주요 종교의 가르침과 관행을 고려하면서, 대영제국의 종교적 전통은 주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현행법을 넘어 "영국은 비종교적인 철학적 신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지방 당국은 모든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비종교위원회를 각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 공보 담당 부국장은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보호장치를 무너뜨리고,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부적절한 자료에 아이들을 노출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버트 부국장은 "성교육을 하는 단체들은 오랜 기간 학교에 부적합한 자료를 밀어넣었다. 교사들은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현행법이 부적절한 가르침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여지를 제공하는 반면, RVE는 종교보다 무신론을 선호하는 일방통행식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교육의 교수요강에 동의하는 제도가 정비되면서, 2011년까지만 해도 사회의 종교를 없애는 것이 목표였던 영국 인본주의 단체들은, 이제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의 성교육 및 종교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들은 학교 측이나 학생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논쟁적 자료들을 가르치도록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혼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