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연방상원에 재상정됐다.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무산된 드림액트 수정안(SA 2919)이 최근 2008년 국방예산안(H.R. 1585)에 첨부돼 논의에 들어갔다.
드림법안이란, 서류미비자 자녀가 자신의 뜻과 관계 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돼 학업과 사회 생활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수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16세 이전에 온 자녀,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해 증명서를 받았거나 2년재/4년재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 셋째,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5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넷째, 도덕적 성품을 지녀야 한다. 즉 법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6년 이내에 2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4년재 대학에서 2년 과정을 마치거나, 미군에 입대하여 2년을 근무하면 조건 없이 완전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드림법안은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이 재상정하고 힐러리 클린턴(뉴욕).버락 오바마(일리노이).다이안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무산된 드림액트 수정안(SA 2919)이 최근 2008년 국방예산안(H.R. 1585)에 첨부돼 논의에 들어갔다.
드림법안이란, 서류미비자 자녀가 자신의 뜻과 관계 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돼 학업과 사회 생활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수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16세 이전에 온 자녀,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해 증명서를 받았거나 2년재/4년재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 셋째,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5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넷째, 도덕적 성품을 지녀야 한다. 즉 법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6년 이내에 2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4년재 대학에서 2년 과정을 마치거나, 미군에 입대하여 2년을 근무하면 조건 없이 완전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드림법안은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이 재상정하고 힐러리 클린턴(뉴욕).버락 오바마(일리노이).다이안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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