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부 텔랑가나(Telangana)주의 콜롱구다 마을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이던 목회자가 150여 명의 폭도들에 둘러싸여 구타를 당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미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녈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보도에 따르면 수레쉬 라오(Suresh Rao) 목사는 이날 폭도들에 의해 거리로 끌려 나와 집단구타를 당했다.
IC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둘러싼 150여 명이 “축구공을 차듯 걷어 찼고 옷을 찢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구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라오 목사는 혈전으로 인해 심각한 눈 부상을 입었다. 그들은 라오 목사에게 “이곳은 힌두교의 나라이지, 기독교인이 있을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목사가 힌두교인들을 기독교로 불법 개종을 시켰다며 비난했다고 밝혔다.
라오 목사는 그러나 “이 같은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외딴 마을에서 예수를 섬기며 치러야 할 대가임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폭행 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가 일부 해제되고, 2주 동안 인도 전역에서 8차례나 발생한 기독교인을 향한 증오범죄 중 하나다. 지난 11일 남부 타미날두(Tamil Nadu) 주의 바일루르 마을에서는 괴한들이 나타나 100여 명이 속한 복음주의 독립교단의 교회 건물을 불태웠다.
최근에는 북부 하리아나(Haryana)주의 힌도 민족주의 주정부가 종교 개종 단속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법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신앙을 나누거나, 천국과 지옥을 전하거나, 카스트 하층민에게 자선 활동을 할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한 ‘반개종(anti-conversion)’ 법으로써 기독교인 노동자가 힌두교인을 개종시키려고 ‘강제를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이 강제로 힌두교인을 개종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오히려 이 법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가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거짓 고발이나, 공격을 위한 빌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CP는 보도했다.
한편, 중부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주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힌두교 축제와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인도는 오픈도어가 산정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로 10위에 올라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인도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끔찍한(horrific)’ 수준의 폭력에 직면해 있고, 매년 수천 건의 기독교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