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시피주에 퍼스트 오순절 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홀리 스프링스시는 퍼스트 교회가 지난 부활절에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담임인 제리 월드롭 목사에게 소환장을 보냈었다. 또 주중에 운영하던 성경 수업도 중단할 것을 명령 했다. 이에 법률 단체인 토마스 모어 소아사이터(Thomas More Society)는 교회를 대신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마이클 밀스 연방 판사는 교회가 지역 경찰에게 위협받거나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고 못을 박았다.
밀스는 판결문에서 “홀리 스프링스가 단순하게 교회를 비필수(non-essential) 사업인 이발소, 레스토랑, 주류점과 묶어 조례 초안을 만든 것은 다소 미흡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시나 경찰이 교회의 드라이브인 예배를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단체의 선임 변호사인 스티븐 크램튼은 성명에서 “이들은 성도의 권리를 터무니없이 침해한 것”이라며 “홀리 스프링스의 법 집행요원들은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당 보건 규례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크램튼은 또 "성경 공부 참석자들은 시로부터 ‘외출 금지령’을 위반했다며 범죄 소환장으로 위협을 받았다. 월드롭 목사의 소환과 위협때문에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크램튼은 월마트나 달러 트리와 같은 생활용품 매장에 인파가 모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조치가 교회에 한해 '선별적이고 편파적(selectively and prejudicially)으로 시행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