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과 갱신위원회 측이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난 7년여 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총 8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합의 각서'에도 양측 모두 서명했다.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 목사 측이 갱신위 측으로 하여금 강남예배당(사랑의교회 舊 예배당)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 목사 측이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권징한 갱신위 측 교인들을 해벌한다. 단 이후 갱신위 측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해벌된 자가 오 목사 측으로 복귀를 원할 경우, 갱신위를 탈퇴해야 한다.
△양측은 상호 간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한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한다. 갱신위 측 역시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한다.
오정현 목사는 "오늘 화해와 합의를 통해 저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회개한다"며 "사랑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들과 뜻을 달리 해온 성도들 및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본질적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데 진력하겠다"며 "본질적인 사명 중심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사회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의 중재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만나 이날 합의에까지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