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이 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목사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 900만원을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2억여 원에 대한 환수 통보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교회의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대한 혐의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 부부는 현재 친자식 외에 9명의 장애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계자는 "목사님께서는 이번 문제로 혹여나 미혼모들이 찾아오는데 주저할까봐 국가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빨리 인정하고 갚을 게 있으면 갚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지난 7월 '사죄의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 법과 질서에 무지몽매하여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아이들과 아직도 도움을 바라고 있을 미혼모부들에게 혹여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힘들게 일하시는 금천구청 공무원 분들과 금천경찰서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직접 오셔서 걱정해 주셨던 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었다.
한편 이 목사 부부는 국내에 첫 '베이비 박스'를 설치, 이를 통해 10여년간 유기 영아 1,600여 명을 구했다. 아울러 미혼모 상담 및 무료 출산 지원, 거주시설 지원, 베이비케어 키트(양육용품 박스)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별히 2015년부터는 미혼모와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세이프헤븐'처럼 '베이비룸'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