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민유숙)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26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었다.
지난해 5월 4일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이성호)는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고, 전 목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해 8월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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