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에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 측에 제출했다.
기독자유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일반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린다"며 "그러나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에, 대통령이라도 이적죄를 범한 경우 재직 기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추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자유당 측은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해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며 "또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으로 함정 기동금지, 한강 해저 지도 북한 제공 등 반복해서 이적행위를 해 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 자유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