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성공회가 성적학대와 관련된 고해성사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에 캔터베리교구 사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제들의 지침에 따르면, 사제들은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의 웰빙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성공회의 고해성사가 가톨릭에서보다 드물긴 하지만, 여전히 고해성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회법은 고해성사를 통해 들은 어떤 내용도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아동성애자들이 성적학대의 죄를 고백해도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표된 캔터베리교구의 안전 지침서는 사제들이 학대와 관련된 고백을 들었을 경우, 이같은 정보를 비밀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날 교단은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해성사와 관련된 엄격한 비밀유지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같은 지침서는 누군가 사제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고백한 후에 나왔다.
줄리안 힐스(Julian Hills) 교단 총무는 "사제들에 대한 지침은 일각의 주장대로 고해비밀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는 참회자가 성직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손상시키는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를 통해 알려서 성직자가 누군가를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과 일반적인 비밀요구 사이의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지침은 3년이 됐으며, 사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덕적, 법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또 고해성사에서 학대의 사실을 밝힌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은 교회법은 사제가 공식적인 고해성사에서 어떤 범죄나 공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절대적인 특권이 시민법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