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이광선 목사가 '명성교회 청빙'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명성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인 다수결의로 법절차를 따라 청빙한 후임목사가 목회하면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며 "'세습방지법'을 빌미로 몰지각한 사람들의 교회험담을 직·간접으로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명성교회의 속사정, 고충, 바람을 깊이 이해하며 한국교회와 총회에 분명한 소견을 말씀드린다"며 "땅에 있는 명성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지 온전히 거룩한 교회는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명성교회를 마구잡이로 싸잡아 지나치게 무차별 비난 비판하는 것은 교인-교회-총회-한국교회-복음전파를 위하여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총회는 후임목사를 교인 다수결의로 청빙한 개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총회의 무리한 결정으로 지교회가 독립성과 신앙자유를 침해받으면 절대 안 된다"며 "총회가 결의한 세습방지법은 지교회 독립성과 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에도 맞지 않는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선택을 묵살하고 목회자후임 선택에 총회의 지나친 인위적인 관여, 간섭, 속박은 절대금물"이라면서 "권위와 교권주의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종교개혁자들처럼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반드시 재론하여 마땅히 부결시키고 폐기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후임)목사청빙 건에 대해 '무효' 또는 '유효' 둘 중 판결하더라도 서울동남노회가 혼란에 빠질 개연성이 높음으로 총회는 서울동남노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총회 산하 노회들이 지교회마다 독립성·신앙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목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으로(행6:1-7, 행13:21-23) 잘 지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