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 한 명이 정식으로 입대 절차를 마쳤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지난 23일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의료진의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위치와 역할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대는 올 1월부터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과 관련, 그 효력의 발효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이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국방부는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는 어떤 규모이든 군대 내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받아들이거나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하고,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지침이 헌법상 평등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엄격한 조건의 통과를 전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의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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