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lternative News Network
(Photo : ) 출처: Alternative News Network

 

한 카톨릭 신부가 5-10살  또래 어린 여아 30명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교황청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 뉴스매체인 Alternative News Network에 따르면,  "호세 가리사아 아타울포 신부는 HIV바이러스(발병하면 AIDS로 진행되는 바이러스)에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사건직후 신부에게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교황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만남을 요청했으나, 바티칸 교황청은 "이 사안은 종결되었다"며 만남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대 부분의 피해 아동들이 거주하는 남부 멕시코의 오악사카(Oaxaca)지역은 카톨릭 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이 신부의 범죄를 무죄로 종결한 이유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은  다른 교회로 성직자를 옮기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교황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조치가 "좀 더 자비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교마 교황청이 치리 하는 성직자 성추행 사건만 2천 여건에 달한다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