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10항소법원은 캔사스의 한 가톨릭 여성이 '경찰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23일(이하 현지시간) "3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메리 앤 사우스가 2명의 루이스버그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명의 경찰관은 지난 20일 그녀의 집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왜 찾아왔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소음에 대한 신고로 그녀를 찾아온 경찰관들은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자 "시끄럽다"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낸시 모리츠 판사는 "법원은 피고인이 사우스를 계속 조롱하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그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우스가 구제받을 수 없다. 사우스는 '합리적인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침해에 직접 연루되는 동시에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자신의 공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위는 분명히 직업상의 규칙에 위반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명확히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대상자에게 '일어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릴 때, 수정헌법 1조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는 수사의 대상이 종교적 행위와 관련돼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사우스의 변호를 맡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의 레제미 다이스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판결문에 나타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비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지지한다"면서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이유 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 측은 "정부는 수정헌법 1조가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권리'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들을 옹호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신앙생활을 할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스 씨의 소송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그녀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공무원 면책권 덕분에 일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판사들 가운데는 '경찰관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경멸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