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국은 정부가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위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서 아프가니스탄 지역 단기 선교는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프간 선교와 위험 지역 선교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직후 정부가 내놓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위험 국가 및 지역에 방문, 체류 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지정한 위험 국가나 지역을 사전 허가 없이 여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공무수행, 취재, 보도 등을 위한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프간 피랍 사건으로 위험 지역 선교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면서 특히 이슬람 선교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선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선교 지도자들은 해외선교의 위축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전방개척선교지역(기독교인 비율 5% 미만의 기독교 박해지역) 사역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의 문제라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이런 위험지역일 경우 테러의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긴 하지만, 여행금지 조치 같은 자유권 제한의 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