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예장 합동이 목사가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수도권 권역 공청회를 11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특히 정치 개정안에선 동성애 문제 등 현실을 반영하고, 교회 분쟁에 있어 주로 원인이 되는 재산권을 분명히 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는 7항을 새로 삽입했다. 헌법개정위는 해당 조항을 만든 이유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 보장"을 들었다.
또 제2장 '교회'에는 제5조 '교회의 사명'을 신설했다.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타종교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종교차별금지법이 '유일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교회법으로 개인의 복음 전파와 전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제7장 '교회 예배 의식'에도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는 12항을 새로 넣었다. △다원주의의 혼란을 막고 △종교차별금지법을 예방하며 △이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제2장 '교회'에 제6조 '교회 재산'에 대한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교회 설립을 노회에 신청할 시 지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나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가입등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삽입 이유로 △사유재산 등기 금지 △공교회성의 거룩성 회복 △성도의 신앙생활 보장 등을 꼽았다.
이어 제9장 '당회'에서 제6조 '당회의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그 주요 내용 역시 재산에 대한 것으로 △20년 이상 된 교회는 15년 이상 교회를 봉사한 교인들로 하여금 주관·처리하게 한다 △재산을 교회에 기여한 당회장은 교회 필요 시 교회 유익을 위해 주관·처리할 수 있다 △재산 기여 없이 청빙받은 당회장은 당회나 공동의회, 제직회(부서 및 위원회)를 통해 주관·처리할 수 있다 등이다.
이유로는 △헌신 없는 교인들의 재산권 참여 금지 △재산 관리의 안전성 △전 재산 헌납한 개척교회 목사 재산권 보장(단, 교회 유익을 위해) △헌신 없이 청빙된 당회장의 재산권 침해 제한 △재산권을 둘러싼 교회 분쟁과 소송 방지 등을 들었다.
이 밖에 "총회 권위가 세상 법정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총회 산하 소속 기관이나 개인이 (그 결의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 제12장 '총회' 제5조 '총회의 권한'에 △총회는 헌법과 규칙으로 운영하고 그 결의는 전국교회의 결정이므로 순복하지 않을 시 총회 결의로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과 규칙 및 결의에 의해 내린 총회의 정당한 지시를 하회(노회나 당회)가 이행하지 않을 시 총회 결의로 교단 산하 위원, 부원, 기관이사 등의 직책을 정지한다 등의 내용을 새로 삽입했다.
권징조례 개정안에선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이를 통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단 내 소송에서 "인터넷, 신문, SNS에 사전 유포한 것은 재판할 수 없다"(제37조)거나 "문서, 신문, 인터넷, SNS 상으로 유포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76조)는 내용을 삽입했다.
한편 헌법개정위는 이날 서울·수도권 권역 공처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구 동신교회(담임 권성수 목사)에서 영남 권역, 18일 오전 11시 판암장로교회(담임 홍성현 목사)에서 중부호남 권역 공청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