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800억 원대 교회 예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교바모)이 조 목사와 관련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조 목사는 검찰에 2004년부터 5년간 받은 특별선교비에 대한 각종 메모지와 영수증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개인적 유용이나 횡령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조 목사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지급됐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십일조도 정상적으로 납부됐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교바모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 인근 토지의 경우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로, 당시 교회 대표인 조 목사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뤄졌을 뿐이며,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교회 명의로 이전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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