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수용한 미국장로교(PCUSA)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PCUSA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 승인은 교역 장로(목사)들에게 결혼식 집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주들에서는 그 재량권 속에 동성결혼식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커플의 결혼을 집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항상 목사에게 있어 왔으며, 또한 계속해서 목사에게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 부지에서 어떤 커플의 결혼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도 오직 당회에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자기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에 집례하라거나 부지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례서에 따르면, 커플은 자신들이 예식을 올리려는 장소의 시민관할부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킨다면, PCUSA 목사(결혼 계약을 기록하는 시민관할부서의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받은 목사. 하지만 반드시 권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 의해 집례되는 기독교 혼인 예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혼인 예식을 요청하는 커플은 그 요청에 동의하는 목사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그 커플이 결혼 언약과 그 가치에 따라 함께 살겠다는 서약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설 때만 집례를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목사는 혼인 예식을 위해 교회 건물 사용의 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당회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PCUSA 측은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권장한다. 그러한 관용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참된 돌봄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의 교회로서 PCUSA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공동생활의 이러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면서 “승인된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CUSA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전통적인 교단법 중 결혼의 정의를 수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노회 투표에 부쳤다. 이후 진행돼온 투표에서 마침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전체 172개 노회 중 찬성 노회가 과반에 달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회의 규례법 중 일부로 포함되며,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