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담임 이문장 목사)가 11일 저녁 수요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2014/2015 예결산을 통과시켰다.

회원점명 결과 총 466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한 뒤 회무처리를 시작하자, 2층에 모여 있던 60여명의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 측이 "불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장의자를 두드리고 호각을 부는 등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은 이문장 목사의 회의 진행에 지지를 보내, 결국 모든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손경수 집사는 "매월의 건별 지출명세와 예금잔고가 누구에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1월분부터 복식부기방식이 적용되어 사실상 그 원년이 된 2014년도 회계자료를 감사하면서 인력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의 전환과 향상된 신뢰도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두바협 측은 "1·2기 장로를 포함하지 않은 당회 결의는 불법이고, 이를 근거로 한 제직회와 공동의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 평양노회는 두레교회 1·2기 장로들을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두레교회는 김진홍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2011년에 시무장로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개정했고, 임기를 채운 이들은 당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역장로로서 섬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기 장로들은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했었던 것. 당시 현 두바협 측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