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 측이 6·4 지방선거 당일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측이 이날 '4일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이 의원 이름으로 된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메시지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선관위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를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중앙당에서 투표 독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 사무실 직원이 잘 모르고 50명 정도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문자 발송 후 문제가 지적돼 즉시 발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법에 저촉되면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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