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공동의회가 결국 무산됐다. 제자교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장 합동총회 결의에 따라 공동의회를 열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성도 3,074명을 대상으로 소속 노회 결정 투표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장로측이 공동의회 장소인 천막예배당을 둘러싸고 '제자교회 노회 소속 결정을 위한 총회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신길 장로) 관계자들의 입장을 막아서면서 공동의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총회 관계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수 차례 진입을 시도했으나, 구장로측이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자 인근 카페에서 회의를 하다가 오후 1시경 무산을 선언하고 떠났다.
구장로측은 "총회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통보했다"며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의로 지교회 공동의회를 직접 소집하는 것은 교단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장로측은 이날 상복을 입고 관을 든 채 시위를 벌였고, 용역들도 약 100명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교회측은 "총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투표를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면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될 텐데, 왜 이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총회측도 법원의 비송 결과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또 "앞으로 총회에서 제자교회의 노회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교회는 비송확인소송을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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