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lain Alliance for Religious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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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를 향한 군목들의 노력과 압박이 워싱턴 정가를 하루만에 움직였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미군은 가톨릭 소속 계약 군목들에게 미사와 각종 성직 활동을 금지시켰고 이를 어길 시, 체포와 직위 박탈 등 초강력 징계를 내리겠다 엄포를 내렸다.

물론 이 규정은 현역이 아닌 계약 고용된 군목에게만 적용됐지만 군목이 무급임을 감수하고 자원해 성직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기에 종교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군은 전체 현역 군인의 25%에 달하는 27만5천 명이 가톨릭 신자이지만 군목 수는 8%에 해당하는 23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군 당국은 가톨릭 신자를 위해 계약직으로 고용된 군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50여 명이 무급 휴직을 받은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뜨거워졌고 하원은 하루 만인 지난 토요일 "정부 계약 가톨릭 군목들이 셧다운 기간동안 성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론이 뜨거웠던 것만큼 하원의 투표 결과는 400대 1이었다. 이 법을 발의한 이는 미공군 예비군 군목이자 조지아 주 하원의원인 더그 콜린스였다.

공화당 소속의 팀 휼스캠프 의원은 "군목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정말 이 정부의 정책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마이크 폼페오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은 군목들을 무급휴직 하게 해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에 등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이 법은 하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만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