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 7백만 명의 서명이 결국 무효처리 됐다. 5년 전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을 금지하려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던 프로포지션8 관련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을 재개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타주와 달리 동성결혼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와도 반했지만, 오로지 법원의 판결만으로 합법화 됐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자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후, 6개월 만에 주민들은 2008년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52%의 지지를 받아냈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자들도 이에 대해 소송을 계속 벌였고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에서 내리 승소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뤄냈다.

결국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지만 연방대법원은 소송 자체를 기각했으며 이 결과, 최종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유효해지며 동성결혼이 다시 허가됐다. 반대 측은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기각당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즉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반대자들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프로포지션8의 유효함에 관해 청원을 제기했으나 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해 자유수호연맹 측은 "프로포지션8은 7백만 유권자들이 가진 결혼에 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에 관한 논쟁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