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중 ‘십일조’ 관련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이하 개정위)는 얼마 전 진행한 노회장 공청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개정안 중 정치 제2장 제17조 3항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교인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헌금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된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위 서기인 한기승 목사는 “교인이 아닌 사람, 즉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교인으로 위장해 들어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만 주장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와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배 참석과 봉사, 그리고 십일조 헌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목사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달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통과는 내년 제99회 총회 때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다른 교단들도 헌법 등에서 교인의 의무 중 ‘헌금’을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헌법 제4장 생활규범 4항 헌금생활에서 “교인은 십일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시 교리와장정 제2절 교인 제6조 교인의 의무 5항에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