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올리언스 시의회가 길거리 설교를 금지한 조례를 결국 개정했다. 뉴올리언스 시는 2011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명소이자 친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버본 스트릿에서 일몰부터 그 다음 일출까지 설교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방법원에 의해 지난 9월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조례 개정은 6대 0 즉,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원래 이 조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버본 스트릿에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일몰시부터 그 다음 일출시까지 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버본 스트릿"이란 지역적 규정과 "명백히 분노나 경계심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삭제됐다. 대신 "남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갖고 야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전자는 불가, 후자는 가능이기에 현실적으론 큰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친동성애 정책을 펴기 위한 의도적 목적을 갖고 제정된 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길거리 설교자들이 2012년 친동성애 축제 기간 동안 체포되거나 경찰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폴 그로스 목사는 뉴올리언스 시가 종교적 메시지를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 거리에서 자주 복음을 전해 왔으며 이것을 친동성애 축제 기간에도 했다. 물론 이 설교에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조례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방법원은 일단 조례의 효력을 2012년 9월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개정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한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개정된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은 모두 각하됐다.

그로스 목사의 변호인은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법원이 그로스 목사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나는 믿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