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건물이 공공용지인 도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가 각하됐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건축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9일 황일근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합 하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가 재산의 관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이라며 "또 서초구가 해당 도로를 사랑의교회에 영구 점용토록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원상회복에 대한 것도 그 비용이 상당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이에 황 씨 등 서초구 주민 290여 명은 지난 2011년 말 "서초구정의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 감사청구를 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의 지하예배당은 일반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닐 뿐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지하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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