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주중 연방 결혼보호법(DOMA)과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8(Proposition8)에 대한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복음주의 기독교계는 미국의 전통적 결혼을 수호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도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짐작할 수 없다. 특히 남가주 한인교계는 판결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한인교회들의 관심도 지대하다.
예상되는 판결의 주요 원칙은 대중에 가장 잘 알려진 "평등권" 문제다. 결혼보호법의 경우 동성결혼자들에게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민발의안8의 경우는 주정부의 혜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인식되면 소위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미 일부 하급 법원에서는 이 두 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는 동성결혼을 허가한 12개 주와 워싱턴DC, 시민결합(Civil Union)을 허가한 7개 주들이 있는 상황이다. 동성 간의 동거에 제약이 없는데도 굳이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해야만 평등이 이뤄지느냐는 쪽으로 가면 결혼보호법과 주민발의안8은 합헌이 된다.
두번째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지적한 연방과 주의 권한 문제다. 결혼법의 권한이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 문제로 가닥이 잡히면 좀 복잡해 질 수 있다. 각 주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한다면, 연방 결혼보호법은 평등권 문제로 인해 위헌이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주민발의안8은 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결국 위헌이 된다. 현재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을 제약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으며 종국에는 연방 법인 결혼보호법이 대다수의 주 법과 상충된다며 재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결혼을 규정하는 법이 연방의 권한이라고 할 경우에는 연방 결혼보호법은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발의안8의 존속 여부도 갈라진다. 결혼보호법이 합헌인 상태에서 결혼법이 연방에 귀속된다면,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모든 주는 자신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
세번째는 판결 여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다룰 자격이 되는가? 다룰 시기가 됐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렇다'일 경우, 위의 두 케이스 중 하나가 되겠지만, '아니다'가 될 경우, 두 심리가 기각된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메이어 대법관, 스윙보터인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미 "전통결혼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반면, 동성결혼의 역사는 핸드폰의 역사보다 짧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검증해 가고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기에 판결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지되기에, 결혼보호법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주민발의안8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이번 주간에는 미국 대학 입학에 있어서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 낙태 반대운동가들이 낙태시술소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시위할 수 있는지를 다음 회기 대법원이 다룰지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