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안산시 소재 예수보육원이 최근 정부 지원금 전용 및 아동 학대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올해 초 이 보육원에서 사망한 권모 군(당시 만 6세)의 사망 원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익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 목사(52)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측은 얼마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던 권모 군에 대해 6개월간 병원 치료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목사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심한 아이였고, 사망 전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와 함께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다”며 “사망 당시 부검의 역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라고 말했었다. 이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김 목사는 “권모 군에 대해 6개월간 병원 치료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 증거로 권 군에 대한 익산시 한 병원의 진료확인서(사진)와, 병원 치료 후 사망 직전까지의 재활치료 내역서를 공개했다.
특히 권 군이 지난해 7월과 8월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익산시 한 병원의 진료확인서에서 담당의사는 권 군의 병을 ‘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양쪽’이라고 진단했고, 진료소견을 “(권 군이) 배변을 보지 못해 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관장을 하는 것보다, 아동 스스로 자가배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 마사지(장 마사지)를 통해 배변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소견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왔다는 게 김 목사의 설명이다.
결국 김 목사는 “권 군을 사망 전 6개월 간 방치하지 않았고 꾸준히 치료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김 목사의 과실치사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익산경찰서에 문의했지만, 담당 형사는 출장 중이었고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미 브리핑한 자료 외에 더 알려줄 사실은 없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