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내에 일명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로 불리는 EB-6 비자(창업투자비자)가 포함돼 있어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본금이 없는 창업 희망자도 투자를 받아 창업이 가능해 영주권 획득을 꿈꾸는 한인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의 투자 비자인 E-2 비자나 EB-5 비자는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해야 비자를 얻을 수 있지만, EB-6 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민자가 미국내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비자 이민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비자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연방하원에 상정돼 좌절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성사 여부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비자는 미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요건으로는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증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창업투자자로 인정받으면 미국에 1차로 3년간 사업활동을 위해 거주할 수 있으며, 3년간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되면 3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부투자를 받지 않은 경우 2년간 3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및 20만달러이상 매출실적이 입증되면 2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창업투자자는 사업활동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3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부투자를 받지 않은 경우 2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을 채용하고 75만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STEM이라 불리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미국에서 H-1B 등 비이민신분으로 거주한 뒤 3년간 4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을 채용,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는 STEM 분야 석사학위 소유자가 2년간 3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을 채용, 50만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여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코피아 제공 www.uk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