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삼지 목사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확정됐다.
정삼지 목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린 판결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정 목사는 또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4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정 목사의 출소일은 늦어도 오는 12월 2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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