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욕 시가 종교단체들이 공립학교를 예배 처소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중재안을 냈다. 이로써 수많은 교회들을 길거리로 내몰려 했던 뉴욕 시의 행정 명령은 완전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뉴욕 시는 지난해 초부터 공립학교를 예배 등 각종 종교 모임 장소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고 적어도 수십여 개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 처소를 잃게 됐다.
교회의 반발은 거세었다. 1월 29일에는 뉴욕의 다민족 교회들이 연합해 브룩클린 브릿지에서 1만명 단위의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뉴욕교협도 한인유권자센터와 함께 반대서명 운동에 나섰고 시의원 등과 면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뉴욕의 대형 교회인 리디머교회의 팀 켈러 목사도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고 옹호했으며 서부에서는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나섰다.
이 중재안은 시의회에서 38대 11로 통과됐다. 이 중재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는 학교여야 하며 결코 예배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가 공립학교를 빌려 사용하는 문제는 무려 18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 간다. 1994년 당시 브롱스에 있는 믿음의집(Bronx Household of Faith)은 예배 장소로 인근의 공립학교를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뉴욕 시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교육국이 항소해 연방항소법원에서는 2011년 6월 교육국이 승리했고 결국 이 교회는 퇴거됐다.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가 올라갔으나 2011년 12월 연방대법원은 심의를 거절했고 결국 이 결정에 따라, 뉴욕 시는 2012년 2월 12일까지 공립학교를 빌려 사용하는 모든 종교단체의 퇴거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지방법원은 종교단체들이 공립학교를 임대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로써 학교는 종교단체의 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교회의 학교 임대를 거칠게 반대해 오던 뉴욕 시 교육국이지만 시의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중재안을 낸 것을 참 고무적이다.
현재 뉴욕에서는 주 의회 차원에서 뉴욕 시의 중재안을 검토한 후, 종교단체의 공립학교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표결한다. 만약 통과될 경우,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서명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