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도 교회에서 정기적·고정적 급여를 받고 일정한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인 만큼, 산업재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교회 체육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서모(36)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씨는 교회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전도사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성직자 평가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인 김영훈 장로(교회법연구원장)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가게 돼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해당 현장을 근로 현장으로 해석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이므로 종속 관계에 있다고 구분해서 해석하지 않았나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로는 “예전 목사나 부목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면직처분 소송에서는 목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산업재해는 널리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근로 현장에서 다쳤다고 보는 것이고, 세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그는 “하여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산재보험에 들어 놓았으니 해당 비용을 지급하라고 했으리라 생각되고, 소득세를 내야 보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세금도 이미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신학대를 졸업하고 2001년 전도사가 된 이후 2010년 12월 원주시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그는 이 교회 목회자와 1일 8시간(주 44시간)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었고, 담임목사를 보좌해 각종 종교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1년 6월 16일 오후 5시 30분쯤 교회 내 체육관 벽면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한 달이 채 못 된 7월 9일 소천했다.
이에 이듬해인 2012년 2월, 서 전도사의 유족들은 ‘당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것.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유족 급여 등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