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후 2시 진행된 정삼지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141)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닛시축구단 대표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동 축구단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유로, 처분함에 있어 교인 총의에 따르지 않고 이뤄졌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21억 이상의 교회 자금을 정삼지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거쳐 벌인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교인이 헌금한 자금을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정삼지의 경우 목회자이자 담임목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시무 교회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해 교회 운영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 정상적 예배도 어렵게 되는 등 세속적 의미의 횡령죄임과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08년 9월부터 11억 정도의 자금을 홍경표 씨의 계좌에서 정삼지 목사의 계좌로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제자교회로 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범자 사이의 보관관리방법 변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8억 상당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삼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에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형량은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후 2시 진행된 정삼지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141)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닛시축구단 대표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동 축구단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유로, 처분함에 있어 교인 총의에 따르지 않고 이뤄졌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21억 이상의 교회 자금을 정삼지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거쳐 벌인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교인이 헌금한 자금을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정삼지의 경우 목회자이자 담임목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시무 교회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해 교회 운영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 정상적 예배도 어렵게 되는 등 세속적 의미의 횡령죄임과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08년 9월부터 11억 정도의 자금을 홍경표 씨의 계좌에서 정삼지 목사의 계좌로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제자교회로 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범자 사이의 보관관리방법 변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8억 상당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삼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에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형량은 다소 감형됐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