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당국이 15세 소녀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100대 채찍형과 6개월 가정 내 구금형을 내렸다.
지난 수요일 법원은 이 소녀가 간통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으며 이 소녀는 즉시 100대를 맞거나 18세가 된 후 100대를 맞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한 마을에서 죽은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아기의 어머니인 이 소녀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아기를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이 소녀는 자신의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희생자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몰디브 법원은 "의붓 아버지의 성폭력은 형사 법원에서 다룰 문제이며 이 소녀의 간통 혐의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 소녀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슬람 법 샤리아에 의해 처발받음에 있어서 어떤 상황도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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