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의 길까지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상정됐다.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22일 불체자들과 그 자녀들을 사면하고 합법적인 거주를 가능케 하는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법안 S1(Immigration Reform that Works for America's Futur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기록이 없으며 세금 체납을 하지 않은 불체자는 사면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체납된 세금의 경우는 완납하면 된다. 영어 구사 능력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체자가 된 자녀의 경우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이 법안은 미국 투자 이민, 석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 영주권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