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를 저해가 우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어,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 2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다.
이 개정안대로면 의료, 교육,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에서 한도인 2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당장 교회와 기독NGO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정기부금의 경우 비종교단체는 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교회 헌금에 의한 공제가 기존과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고액 헌금자들은 공제가 적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제동을 건다는 반발을 의식한 듯, “13.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금년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해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중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4대보험료는 적용 제외하였다”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에 포함되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종합한도 초과시 초과분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기부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어,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 2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다.
이 개정안대로면 의료, 교육,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에서 한도인 2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당장 교회와 기독NGO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정기부금의 경우 비종교단체는 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교회 헌금에 의한 공제가 기존과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고액 헌금자들은 공제가 적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제동을 건다는 반발을 의식한 듯, “13.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금년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해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중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4대보험료는 적용 제외하였다”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에 포함되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종합한도 초과시 초과분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기부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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