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에서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한답시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결정에 대해 역(逆)인권탄압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5월 동성애자들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광고 현수막 게재를 서초구청이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신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며 “동성애는 에이즈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의 삶 또한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합은 “담배가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그런 장면을 금하고 있다”며 “이처럼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라면 권장이 아니라 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므로 동성애 확산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소수자의 권리만을 내세워 절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성소수자만을 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