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던 종교인 과세가 결국 ‘유보’로 결론 났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원칙’ 자체는 확정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2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박재완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지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과세 준비보다 ‘떠보기’만 일삼아 왔다. 올해 초 다시 종교인 과세가 거론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 차원이 아닌 ‘국민개세주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차기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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