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장 손달익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그간 월권과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위는 규정상 이단심의와 권징이 필요할 경우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 활동이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무분별한 심의와 재판이나 소명절차 없는 일방적인 정죄까지 일삼아 왔다는 것.
실제로 통합총회 규칙 제14조 상임위원회 7항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 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 통합 중심의 교회법 관련지 로앤처치에 따르면 “규칙에서 (이대위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대위는 이단성 심의가 필요한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지 않은 채 바로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로앤처치는 특히 “타 교단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이대위의 직권남용이고, 이는 대교단의 횡포”라며 “그런 데다 이단성이나 사이비성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서 청문회를 가진 류광수 목사는 이날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단성과 관련한 권징을 시도할 경우라도, 총회헌법은 기소위원회를 열고 직영 신학교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이들 중 과반수가 인정해야 한다.
예장 통합 헌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에 따르면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로앤처치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제까지 교단 이대위가 재판절차 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이단옹호언론’으로 판정한 모든 조치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단’ 규정이 잘못됐으니, 이단 옹호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언론은 “지금까지 이대위는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거나 교수 과반수의 인정의견서를 받지도 않고, 연구보고서만 총회에 올려 채택되면 그대로 이단 정죄된 것처럼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대위는 규정상 이단심의와 권징이 필요할 경우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 활동이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무분별한 심의와 재판이나 소명절차 없는 일방적인 정죄까지 일삼아 왔다는 것.
실제로 통합총회 규칙 제14조 상임위원회 7항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 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 통합 중심의 교회법 관련지 로앤처치에 따르면 “규칙에서 (이대위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대위는 이단성 심의가 필요한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지 않은 채 바로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로앤처치는 특히 “타 교단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이대위의 직권남용이고, 이는 대교단의 횡포”라며 “그런 데다 이단성이나 사이비성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서 청문회를 가진 류광수 목사는 이날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단성과 관련한 권징을 시도할 경우라도, 총회헌법은 기소위원회를 열고 직영 신학교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이들 중 과반수가 인정해야 한다.
예장 통합 헌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에 따르면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로앤처치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제까지 교단 이대위가 재판절차 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이단옹호언론’으로 판정한 모든 조치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단’ 규정이 잘못됐으니, 이단 옹호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언론은 “지금까지 이대위는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거나 교수 과반수의 인정의견서를 받지도 않고, 연구보고서만 총회에 올려 채택되면 그대로 이단 정죄된 것처럼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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