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교소식지는 워싱턴주 밴쿠버시의 헤리티지고등학교가 지난 2007년 3월 2일에 12명의 학생이 교내 식당에서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10명에게는 10일, 2명에게는 1일의 정학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미 정학처분은 집행된 상태이지만 이 후 이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학교측은 이들의 학적부에 정학기록을 삭제키로 하고, 그 동안의 방침을 바꾸어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5월 1일부터 허용했다. 그러자 이들 학생들은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식당에서 다시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정학처분의 부당성을 행동으로 보였다.

학생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학교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음악, 영화, 연극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에게 방해만 안된다면 자유롭게 자신이 믿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학처분 철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Liberty Councel의 매튜 스테이어 대표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도를 금지시키는 대신 폭력과 분쟁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생들은 원래 기독학생들의 기독 동아리를 결성하려고 했으나 본교 알렉스 오투팔 교감은 "교내에서 특정 종교의 모임을 허용할 수 없다"며 동아리 결성을 불허했다. 이에 학생들은 매일 학교수업 시작 전, 약 2주간 동안 교내 식당에 모여 짧은 기도 모임을 가져왔다. 이에 학교 당국은 "식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이 곳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모임 중지를 명령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응해 결국 정학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학생들은 리버티 카운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들어갔고, 학교 측은 결국 정학처분을 취소해, 기도 모임을 식당에서 학생들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인 20명 이내로 규정하는 단서를 붙여 기도 모임을 허용했다. 이들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구소련지역에서 이민 온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