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텍사스주의 초고속도로 탄생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도로 제한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10일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주정부고속도로안전협의회(GHSA)의 조너선 애드킨스 대변인은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신설 유료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5마일로 정한 텍사스 주정부의 결정이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연방정부의 도로 예산이 급감한 것도 유료도로의 초고속화 추세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달 30일 교통위원회에서 샌안토니오와 오스틴을 잇는 41마일 길이의 유료도로의 제한속도를 논란 끝에 미국에서 가장 빠른 85마일로 정했다.
고속도로안전보험원에 따르면 미국 도로의 최고 속도는 일부 구간에서 시속 8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텍사스주와 유타주를 제외하고 70~75마일 수준이다. 교통량이 많은 동부와 서부 등 35개 주가 70마일이고 광활한 농촌지대가 펼쳐져 있는 중서부 주 대부분이 75마일이다.
문제는 도로의 초고속화가 생활의 질 향상과 교통체증 감소란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험비용 증가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데 있다.
교통경찰의 과속 단속이 법과 다르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미국은 주와 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난폭운전이 아니라면 보통 10마일 정도는 제한속도를 넘어도 경찰이 봐주는 게 현실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5마일 미만까지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주의 새 유료도로의 제한속도가 사실상 100마일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GHSA 측은 2000년 이후 음주 운전 사망자가 3% 감소한 반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7% 증가했다며 도로의 고속화 추세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도로 고속화를 지지하는 전미운전자협회는 과속으로 인한 사망은 속도가 아닌 도로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협회 측은 이를 입증하는 실례로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유료도로의 제한속도를 70마일로 높인 이후 사망자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제시했다.